동경대학교 한국인 학생회 회칙
東京大学韓国人学生会会則
제정: 동경대학교
한국인 학생회
制定:東京大学韓国人学生会
제 1장 총칙
第1章 総則
제 1조(정체와
명칭)
第1条(政体と名称)
1) 본 회는 동경대학교의 대한민국 학생 자치조직이다
1) 本会は東京大学の大韓民国の学生の自治組織である。
2) 본회의 대외명칭은 ‘동경대학교
한국인 학생회’라고 칭함
2) 本会の対外名称は ‘東京大学韓国人学生会’と称する。
3) 본회의 영문 대외명칭은 ‘Korean Student Association AT The University of
Tokyo, (KSAUT)’라고 칭함
4) 本会の英文の対外名称は ‘Korean Student Association at The University of Tokyo,(KSAUT)’と称する。
제 2조(목적)
第2条(目的)
1) 본 회는 재학생 및 졸업생의 상호친목과 협력을 도모하고
학술교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1)本会は在学生及び卒業生の相互親善と協力を図り、学術交流をより効率的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2) 본 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교류, 회원간의 교류 및 친목활동에 적합한 사업을 행할 수 있다.
2)本会は第1項の目的を遂げるために学術交流、会員間の交流及び親善活動に適合する事業を行うことができる。
제 2장 회원
第2章 会員
제3조(정의)
第3条(定義)
1) 일본 동경대학교내의 대학원 연구과, 대학학부, 연구원으로 재적중의 한국인을 회원으로 칭한다.
1)日本東京大内の大学院研究科、大学学部、研究員として在籍中の韓国人学生を「会員」と称する。
제4조(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第4条(正会員の権利と義務)
1) 정회원은 정기총회의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
1)正会員は定期総会において最高議決権を有する。
2) 정회원은 정기총회의 예산안, 결산안의 승인권을 가진다.
2)正会員は定期総会において予算案および決算案の承認権を有する。
3) 학생회의 대표자(회장)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3)正会員は連合会の代表者(会長)の選挙権および被選挙権を有する。
4) 학생회의 사업 및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4)正会員は連合会の事業および行事に参加する権限を有する。
제 3장 조직
第3章 組織
제5조(운영)
第5条(運営)
1) 본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 및 운영진으로 구성되며, 부회장을 포함한 운영진은 회장이 임명한다.
1)本会は会長、副会長を含めた任員および運営スタッフで構成され、副会長を初め全運営スタッフは会長が任命する。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2)会長は本会を代表し業務全般を総括する。
3) 회장은 1년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차기 회장에게 행사집행에 관련된 자료 및 예산집행 의 증빙자료를 인계 할 의무가 있다.
3)会長は1年の任期が終わる同時、次期会長に行事執行の関連資料および予算執行の証明資料を渡す義務を負う。
4) 관계자료 및 증빙자료라 함은 학생회 회의록 행사 시 작성된
명부 및 예산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을 말한다.
4)関連資料および証明資料とは学生会会議録、行事時に作成された名簿および予算使用に伴う領収書などを指す。
5)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해당년도 2월15일부터
다음해의 2월14일까지로 한다. 연임은 제 8조에 따른 선거에 통하여 가능하다.
5)会長の任期は1年とし、該当年度2月15日から翌年2月14日までとする。また、第8条に基づく選挙において延長ができる。
제 6조(임원
및 운영진)
第6条(任員および運営スタッフ)
1) 임원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1)任員とは東京大学の全学生を対象として募集する。
2) 운영진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운영에 따르는 실무의
담당, 조성 및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도모한다.
2)運営スタッフは会長を補佐し、本会の運営による実務の担当、助成および円滑な事業の進行に努力する。
3) 자문의원은 회장의 추천 및 총회의 제청에 의해 선임한다.
3)諮問議員は会長の推薦および総会の要請によって選任する。
4) 자문의원은 본회의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 등에 관한 조언을
할 권한이 있다. 단,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4)諮問議員は本会の運営に関する諸般事項などに助言する権限を有する。但し、拘束力は有しない。
제 4장 총회
第4章 総会
제 7조(시기와
내용)
第7条(時期と内容)
1) 정기총회는 학기 별 1회, 총2회로 한다.
1)定期総会は学期別1回、総2回にする。
2) 상반기 및 하반기 최종정기 총회 시 이분기별 결산보고를
한다.
2)上半期および下半期の最終定期総会時、二半期の決算報告をする。
3) 당대의 최종정기 총회일에 차기 회장 선거를 실시 한다.
3)当代の最終定期総会日に次期会長選挙を実施する。
제 8조(선거)
第8条(選挙)
1) 차기 회장은 임원 및 운영진에 의해 선출된다.
1)次期会長は任員および運営スタッフの選挙によって選出される。
2) 회장은 선거당일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인정한다.
2)会長は選挙当日の最大得票者を当選者と認める。
3) 입후보자의 자격은 동경대학교의 학생으로 한다.
3)立候補資格は東京大学大学の学生にある。
4) 입후보자는 운영진이 명시한 후보등록기간에 후보등록을 한다(소정 양식에 의해 입후보서를 제출을 요한다.)
4) 立候補者は運営スタッフが明示した候補登録機関に候補登録をする。(所定様式の立候補書を提出することを必要とする。)
5) 선거관리위원은 임원 중
4명이 선출되며, 입후보자 및 그 소속 임원은 제외되며,
선거관리위원장 1명, 선거관리위원 3명을 선출한다.
5)選挙管理委員会は任員の内4名で構成され、立候補者およびその所属の任員は除き、選挙管理委員長1名と選挙管理委員3名を選出する。
6) 등록기간 중 임원진 및 운영진으로부터 입후보자를 추천
받을 수 있다.
6)登録期間において、任員および運営スタッフは立候補者を推薦できる。
제 5장 회의
第5条 会議
제 9조
第9条
1) 임시총회, 운영진회의는
회장단이 필요로 할 경우, 또는 각 학부 및 전공회장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회의 회장이 소집하여 1주일 전에 게시한다.
1)臨時総会、又は運営スタッフ会議は運営スタッフが必要と認めた場合、若しくは参加大学の会長3名以上の要請にある場合に本会の会長が招集し1週前に告示する。
2) 모든 회의는 본 회의 회장이 주관하고, 의결은 참가자의 과반수이상의 찬동에 의한다.
2)全ての会議は本会の会長が主管し、議決は参加者の過半数以上の賛成による。
제 6장 회칙개정
第6条 会則改定
제 10조
第10条
1)본 회칙은 운영진을 포함한 임원의 1/2이상 출석한 정기총회에 한해서 회원의 의견을 참고하고 수정할 수 있다. 단
출석자의 1/2이상의 찬동을 얻을 경우에 한해서 개정이 가능 하다.
1)本会則は運営スタッフを含めた任員2分の1以上が出席した定期総会において正会員の意見に基づいて修正できる。但し、出席者の2分の1以上の賛成を得ることによって改定ができる。
제 7장 부칙
第7条 付則
제 11조
第11条
1) 본 회칙은 2009년
2월 15일부터 실행한다.
1)本会則は2009年2月15日から実行する。
2) 본 회칙에 규정되어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들의
회의에 의해 결정 되어지며, 그
외의 미비점은 관례에 따라 정한다.
2)本会則に規定されていない事項に関しては任員の会議結果に従い、その他の未備点は慣例に準ずる。